2018년 온양6동 주민자치위원 추가모집 공고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온양6동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8년 1월 2일 ~ 2018년 1월 8일 [1주간]
[월~금요일까지 09:00 ~ 17:00 접수,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결과통지 : 2018년 1월 중 개별통지
모집방법 : 서류전형 , 필요시 면접
자격요건
- 온양6동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 회의 및 각종 주민자치활동에 열의를 갖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개인이 가진 재능을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
모집인원 : OO 명
접 수 처 : 온양6동 주민센터 주민자치담당자 (☏041-537-3763)
제출서류 : ⓵지원신청서 1부 ⓶자기소개서 1부 ⓷활동계획서 1부
⓸이력서 1부(자격증, 수상내역 등 사본 첨부)
⓹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이력서 기재사항 등이 심사 시 중요자료이므로 자세히 기재요망
참고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조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018 . 1. 2.
온 양 6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