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청대상 : 서민층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신청대상여부는 해당 읍면동 담당자에게 확인

o 신청대상 : 해당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 2018. 2. 20.까지

o 사업내용 :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용기보관설비, 퓨즈콕 등 안전장치 무상 설치

o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에 의거 LPG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 고무호스가 설치된 모든 주택은 2010.12.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 의무화(금속배관 교체 미이행시 6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

※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