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에게 부과되며,

연 세액 20만원 이상 주택은 7월과 같은 금액으로 9월에 한 번 더 고지되오니 착오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가정에서 간편하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