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문화유산관에서 추진 중인『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기를 바라며, 본 토지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5. 5. 7. ~ 2025. 5. 21.(14일간)
○ 열람장소
- 아산시 홈페이지, 관내 읍면동 게시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전국)
○ 열람내용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 여·부
○ 이의신청 : 아산시 문화유산과(☎ 041-536-8452)
○ 이의신청방법 : 열람 결과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 문화유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