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제도 시행 방안 >

 

 

 

아래 두조건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1, 2, 3급 중복 등록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한 가구

시행시기 : 201711월부터

    신청장소 및 문의사항 : 선장면사무소 복지팀 기초생활보장 담담(041-537-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