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제도 시행 방안 > 아래 두조건 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한 가구
시행시기 : 2017년 11월부터
신청장소 및 문의사항 : 선장면사무소 복지팀 기초생활보장 담담(041-537-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