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제도 시행으로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분담 원칙(종량제봉투 사용, 납부필증 부착,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관련법 위반행위가 지속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5년간 2,655건 단속, 486,824천원 과태료부과)

3. 배출자의 배출방법 미준수로 인해 쓰레기 수거 지연(거부)되고, 이로 인한 악취/미관저해, 민원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불법행위 증가 및 불법쓰레기 수거에 대한 역차별 민원 발생의 악순환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재활용율 및 시민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아산시는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쓰레기 불법배출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단속반 편성 / 불법배출 집중단속의 날운영

- 기 간 : 2017. 11. ~ 12. (2개월간)

- 일 시 : 주간, 새벽야간

- 장 소 : 불법배출 집중발생관리지역 및 공동주택

- 편성인원 : 주간 25, 야간 50명 내외

- 단속

가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 미사용, 일반+음식물 혼합배출, 쓰레기담배꽁초 투기,

드럼통노천 소각, 대형폐기물음식물납부필증 미부착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단속

- 위반 시 처분

계도경고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