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내용: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명칭과 모양·색상 변경

2. 상 :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보유한 등록장애인

3. 교체기간 : 2017. 12. 31까지(당초 : 2017. 8. 31까지)

※           2018.1.1.부터 신규 주차표지 전면적용(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4. 교체장소 : 선장면사무소 복지팀

           5. 구비서류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기존 주차표지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