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2017.9.18일부터

대여료 유료화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합니다.

구 분

공영자전거 대여소(신정호, 온양온천역, 은행나무길)

기 본

대여후 2시간

이 용 료

▪ 일반용 : 1,000원(장애인용, 아동용 포함)

▪ 2인승 : 2,000원

추가 이용료

▪ 2시간(기본 대여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 부과

비 고

▪ 추가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30분 미만은 30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