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이렇게 배출 하세요!

  • 불에 타는 쓰레기 → 흰색종량제봉투, 재사용(녹색) 종량제봉투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불연성(적색글씨)마대규격봉투(20ℓ, 50ℓ)
  • 재활용품 → 병, 캔, 플라스틱 성상별로 투명비닐봉투
  • 불법투기(비 종량제봉투, 배출위반) 20만원 이하, 소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