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안내

 

정화조 청소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청소주기 : 연 1회 이상

  • 오수관로의 막힘과 악취발생 및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정화조 원래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기적 청소관리로 정상기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소요금

  • 분 뇨 : 18ℓ당 160원
  • 정화조 : 기본750ℓ까지 8,870원, 초과 100ℓ마다 1,140원

정화조 청소 신청방법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로 직접 전화신청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잡화조 청소 대행업체
업 체 명전화번호업 체 명전화번호
온양정화산업사549-4100온양위생545-5531
온양정화542-2929아산환경사업사531-6262
아산정화조546-5959중동위생531-2438
아산환경542-8484가나환경산업사531-5740
성진환경547-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