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안내
정화조 청소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청소주기 : 연 1회 이상
- 오수관로의 막힘과 악취발생 및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정화조 원래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기적 청소관리로 정상기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소요금
- 분 뇨 : 18ℓ당 160원
- 정화조 : 기본750ℓ까지 8,870원, 초과 100ℓ마다 1,140원
정화조 청소 신청방법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로 직접 전화신청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 업 체 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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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정화산업사 | 549-4100 | 온양위생 | 545-5531 |
온양정화 | 542-2929 | 아산환경사업사 | 531-6262 |
아산정화조 | 546-5959 | 중동위생 | 531-2438 |
아산환경 | 542-8484 | 가나환경산업사 | 531-5740 |
성진환경 | 547-998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