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기증할 때 주의사항 - 이런 나무가 재활용 될 수 있습니다.

  • 1.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굴취가 가능한 곳에 식재된 나무
  • 예1)담장이나 건물의 바로옆에 식재된 나무를 굴취할 경우, 건축물 균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출물 등을 철거후에는 가능합니다.
    예2) 나무가 매우 큰 경우(나무굵기가 약 20cm이상, 나무높이 4m이상) 굴취가 가능하더라도
    골목길에 장비(굴착기, 크레인 등)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 2.뿌리분을 수관폭까지(뿌리분=수관폭=굴취폭)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무
  • 3.나무모양이 예쁘고 가지가 많이 있고, 병해충이 없는 나무
  • ※나무 기증할 때에는 실제 나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입력해야 인터넷 나무은행에 기증등록이 됩니다.

나무 분양 신청할 때 주의사항

  • 1. 실제 나무의 모습 및 이식작업이 가능한지 나무 소재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기증내용에 입력한 나무소재지와 실제 나무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진과 실제 나무모습이 다를 경우 분양신청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나무은행 담당자에게 분양신청 취소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2. 나무 이식비 등 부대비용 전부를 분양받는 곳에서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무를 기증하실 경우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십시오.

기증된 나무는 실제 나무은행 부지에 식재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곳에서 분양신청 후 이식작업이 이루어져야만 기증이 완료됩니다.

"나무은행"은 연중운영되나
단, 수목의 이식후 활착 및 생육에 적합한 봄(2월~5월), 가을(9월~11월)에 이식잡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