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에 해당하는 분이 있는 가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0.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 원 금 액

지원기간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20만원/

1년 단위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20만원/

1년 단위

018

피해가정의

유자녀(遺子女)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20만원/

18세까지

(2년단위)

장 학 금

: 20만원(분기)

: 30만원(분기)

: 40만원(분기)

1년 단위

6만원 이내/

18세까지

자립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