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 (1순위) 19년에 신규로 논 이용 1,000㎡이상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등
- (2순위) 기존 자율참여 면적 + 19년에 신규로 1,000㎡이상 타작물을 확대한 농업인(법인)
⇨ 단지 우선 지원 후 개별 농가(법인) 지원
지원단가 : (농가) 1ha 당 2.5백만원
- 19년에 논 이용 1,000㎡이상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등
❍ 지원내용 : 논의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약 등)
전작화(田作化)에 필요한 배수개선 등 기반정비 및
생산․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농기자재) 논 타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약 등)
- (기반정비)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한 물꼬정비, 경사조성, 관수시설 등
* 논 타작물재배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비, 관수장비 등
- (생산장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선별기, 방제기 등 농기계
* 국가·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효과 검증된 농업기계에 한하여 지원
- (저장) 저장창고 신축 및 저온저장 시설 등에 필요한 설비
* 건축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비는 지원 가능하나, 토지구입비는 제외
| < 지원 제외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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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 ② 시설하우스 및 난방기 등 시설하우스 생산장비 ③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어렵다고 판다되는 행위(염전, 연못 조성 등) ④ 조사료, 인삼, 수목 등 밭작물과 관계없는 품목 재배에 필요한 장비, 설비, 시설 등 ⑤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농기계 ⑥ 논 농사에 이용되는 트랙터, 이앙기, 드론 등 광역방제기, 콤바인 등은 제외 * 단, 타작물 전용 수확기는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19. 3. 20.(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