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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대상 : 통합마케팅조직, 농협에 계통출하 하는 농가 또는 법인, 도매시장, 공판장 등 개인 출하 농업인

2.지원범위 : 농가당 1품목 노지 10,000이하, 시설 5,000이하 재배 농업인, 연간 1기작, 300만원 한도

3.해당품목 : 딸기(반촉성), 쪽파(추파), 감자(), 대파(춘파), 깻잎, 생강, 호박(여름), 고구마, 들깨, 멜론(일반), (백태), 상추(), 방울(반촉성)

4.지급금액 : 농가지급액 = (기준가격-시장가격)×80%×생산량×재배면적

* 생산량 기준 : 농촌진흥청 발간, 농수산 소득조사자료집

5.신청기간 : 해당품목 파종 또는 정식 전.후 각 1개월


자세한 내용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