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되는 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신청자
시행시기 : 2021. 01~
선정기준
< ’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생계급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의료급여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주거급여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교육급여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구 분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