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되는 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신청자

시행시기 : 2021. 01~

선정기준

< ’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2

3

4

5

6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7)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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