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재난지원 관련 저소득층 한시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급개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3.5억원이하

  ※ (중복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2. 신청기간 : 온  라  인  2021. 05. 10.(월) ~ 05. 28(금)

                     현장접수  2021. 05. 17.(월) ~ 06. 04(금)/ 집중신청 05.17 ~ 5.28


 3.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지급 - 계좌입금(1차 : 6.25(금), 2차 : 6.28(월))

   ※ 소구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생계지언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4. 문     의 :  선장면 복지행정팀(537-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