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

요금

시내·

유선전화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

여름철(68) 월 최대 20,000

월 기본감면 (26,000) 및 통화료 50%

월 최대 33,500

10,000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통화 225분 무료

시외통화

- 월 통화 225분 무료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

여름철(68) 월 최대 12,000

월 기본감면
(11,000) 및 통화료 35%

월 최대 21,500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5,000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

여름철(68) 월 최대 10,000

5,000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에 한함

월 최대 16,000

심한장애에 한함

여름철(68) 월 최대 20,000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5,000

심한
장애에 한함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15,000원 한도)

기초연금수급자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한함) 35%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만 면제신청

차상위계층(5)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전기요금 감면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이통통신요금 감면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1인당 1회선 감면)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시내외전화 가구당 1회선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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