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 TV 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지역난방 요금 | 시내·외 유선전화요금 |
기초생활 (생계·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 월 최대 33,500원 | ‧월 10,000원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통화 225분 무료 시외통화 - 월 통화 225분 무료 |
기초생활 (주거·교육) |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 월 기본감면 ※ 월 최대 21,500원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월 5,000원 | |
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 ‧월 5,000원 | | |
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 ‧월 5,000원 ※ 심한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15,000원 한도) |
기초연금수급자 | |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한함) 35% | | |
※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만 면제신청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통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1인당 1회선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시내외전화는 가구당 1회선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