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집합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나. 교육일시: 2024. 6. 13.(목) 14:00~18:00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라. 교육장소: 평생학습관 대강당[아산시 남부로 92(용화동)]

  마. 공고기간: 2024. 4. 15. ~ 4. 27.

  바.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