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회 신창면 농지위원회(2분과)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개최일시: 2025.7.1.(화) 14:00

○ 회의장소: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신창면 농지위원회 2분과

○ 심의안건: 1건

    -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산시 소재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