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9회 신창면 농지위원회(2분과)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개최일시: 2025.11.28.(금) 14:00

○ 회의장소: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신창면 농지위원회 2분과

○ 심의안건: 4건 (심의사유_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