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회 신창면 농지위원회(1분과)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개최일시: 2026.4.9.(목) 14:00

○ 회의장소: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신창면 농지위원회 1분과

○ 심의안건: 2건 (심의사유_관내 또는 연접 시군 외 거주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