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창면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 사전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안내> 


1. 2023년 신창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됩니다.

2. 조례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시 공개모집 기간 종료 전 (2022년 12월 19일(월)까지 주민자치 사전교육(6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면민께서는 주민자치교육을 사전이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

      공개모집일 전까지 신창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자  중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을 공개모집 기간 종료 전 사전 이수한 자이면 누구나 가능

       (※주민자치 기본교육: 주민자치 기본이해, 주민자치 실무과정 등 6시간)

 

  나. 신창면 공개모집 기간: 2022.12. 9.(금) ~ 12. 19.(월)

 

 

  다. 교육 이수방법

온라인 교육

 

충청남도 도민 사이버교육센터

http://chungnamdomin.hunet.co.kr 

[도정핵심]-[주민자치]-[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수강신청

◎모바일 수강 및 모바일 수료증 출력 가능(캡쳐본)

▷ 6시간 이수 시에만 교육수료증 발급

 

오프라인 교육

 

 

- 일시: 2022. 12. 9.(금)

  오전 3시간(09:00~12:00)/1시간 휴식/오후 3시간(13:00~16:00)

- 장소: 아산축산농협 대회의실 3층(온천대로 1721, 모종동)

- 내용: 주민자치 기본이해

6시간 이수 시 교육수료증 발급, 3시간만 이수 시 교육 시간 인정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