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창면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 사전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안내>
1. 2023년 신창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됩니다.
2. 조례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시 공개모집 기간 종료 전 (2022년 12월 19일(월)까지 주민자치 사전교육(6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면민께서는 주민자치교육을 사전이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
공개모집일 전까지 신창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자 중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을 공개모집 기간 종료 전 사전 이수한 자이면 누구나 가능
(※주민자치 기본교육: 주민자치 기본이해, 주민자치 실무과정 등 6시간)
나. 신창면 공개모집 기간: 2022.12. 9.(금) ~ 12. 19.(월)
다. 교육 이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