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면은 기존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와 <장애인자동차 주차불가> 표지 간
시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2018년 1월부터 사용이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은 (구)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 및 보호자께서는
2017.12월까지 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표지 교체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체대상 : (구)장애인차량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및 보호자
○ 교체기간 : 2017.12월말까지
※ 2018.1월부터 기존표지를 이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변경 안내
- (구)장애인주차가능표지 (교체대상)
- (신)장애인주차가능표지
○ 참고사항 : 기존 장애인차량주차불가표지는 교체 불필요
○ 문의 : 신창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복지팀 (☎ 537-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