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1. ~ 8. 31.

제출대상 :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열람내용 : 2017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처

    - 개별주택가격 : 시청 세정과, 신창면사무소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전국지사 및 신창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