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1. ~ 8. 31.
○ 제출대상 :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열람내용 :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 이의신청 접수처
- 개별주택가격 : 시청 세정과, 신창면사무소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전국지사 및 신창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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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1. ~ 8. 31.
○ 제출대상 :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열람내용 :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 이의신청 접수처
- 개별주택가격 : 시청 세정과, 신창면사무소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전국지사 및 신창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