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께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평생학습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1. 2. 4. 2. 24.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장소 : 아산시청 아산시평생학습관

- 주소 : ()31568 / 충남 아산시 남부로 92(용화동)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 (전화 : 041-537-3908, 팩스 041-537-3910)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