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창면 소재 「신창척화비」 및 「김육비」의 문화재구역 해제 및 지정과 관련하여,『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문화재구역 지정(조정) 고시를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