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만 60세 이상 지역내 주민들이 

필요시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 있으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1.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 실 소요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4.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5(유료)

5. 신    청: 국민연금아산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