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2기 송악면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붙임  1. 제2기 송악면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