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 지 역 : 아산시 일원(공동주택제외)
❍ 사업기간 : 2018. 8. ~ 2018. 12.
❍ 추진내용 : 전수조사, 자진철거 계도 및 재설치규정 정비
❍ 대 상 : 불법 설치 의류수거함
❏ 관련 법령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6-580호)의 권고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조사기간 : ‘18. 9. 1 ~ 9. 20.
❏ 조사대상
❍ 도로변 불법 설치 의류수거함
- 일반주거지역, 골목길, 공한지 등
※ 공동주택 및 사유지 설치 건은 조사 제외
❏ 자진철거 계도후 강제 철거
❍ 설치자를 알수 없는 의류수거함 강제 철거
- 철거시기 : ‘18년 11월중
❍ 철거 수거함은 재활용선별장 일정기간 보관후 폐기처분
❏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발생시 수시 강제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