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지 역 : 아산시 일원(공동주택제외)

사업기간 : 2018. 8. ~ 2018. 12.

추진내용 : 전수조사, 자진철거 계도 및 재설치규정 정비

대 상 : 불법 설치 의류수거함


관련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의결(2016-580)의 권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조사기간 : ‘18. 9. 1 ~ 9. 20.

조사대상

도로변 불법 설치 의류수거함

- 일반주거지역, 골목길, 공한지 등

공동주택 및 사유지 설치 건은 조사 제외 


자진철거 계도후 강제 철거

설치자를 알수 없는 의류수거함 강제 철거

     - 철거시기 : ‘1811월중

철거 수거함은 재활용선별장 일정기간 보관후 폐기처분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발생시 수시 강제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