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부터 노인, 가구주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족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급여 신청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붙임의 리플릿과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 문의 및 상담은 송악면행정복지센터 537-3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