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 칭 : 저소득층아동보험

. 지원대상 :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 및 그 아동

.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렛 참조

 

라. 참조사항


1)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

2) 저소득한부모가족 등록 세대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3) ​상세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