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
2. 위 법령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내 대상자: 외 3명
나. 공고기간: 2024. 1. 17. ~2024. 1. 29.
다. 공고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알림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아산사무소(☎ 041-547-6080)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제2024-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