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변경) 및 실시계획(3차변경)에 다른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및 탕정면 행정복지센터를 주민공람 장소로 지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오니 방문하여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변경) 및 실시계획(3차변경) 승인신청서 1부.(별송)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