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배방읍 갈매리 210-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아산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