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및 이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및 이설 운영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4. 16. ~ 2025. 5. 7.(22일간)
다. 의견제출기한 : 2025. 5. 7.(수)까지
라.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참고
붙임 1.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및 이설 운영 행정예고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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