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곡교천 천안지구 치수안전성 강화사업(천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사업인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합니다.

 

2.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신경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인정(변경)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3. 주민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