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2025. 5. 14. ~ 2025. 6. 3.(20일간)

  다.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붙임 문서 참조

  라. 문 의 처: 미래도시관리과 원도심지원팀(☎041-540-2860)

 

붙임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