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의견이 있을경우 2025. 6. 2.(화)까지 투자유치과 산단개발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5. 13. ~ 6. 2.(20일간)

  나.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다. 문의사항: 투자유치과 산단개발팀(041-530-6156)

 

붙임  입법예고문(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