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과 관련하여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신고 건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간접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사실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