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안성천 생태수변공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공인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의견 청취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