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매곡11리가 신설되었으며,「아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매곡11리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투표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구역의 주민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