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수당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주소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 : 3만원

지급시기 : 효도대상자(1)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익월부터 지급

❍​ 구비서류 : 효도수당신청서(신청인은 자녀분(2)으로 작성)

                   효를 수행하는 자녀분(2) 명의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