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6.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교육내용
1) 교육대상: 김천시 지좌동 소속 민방위대원
2) 교육기간 및 방법
- 1~2년차 대원: 2024. 4. 15. ~ 4. 19.(집합교육)
- 3년차이상 대원: 2024. 4. 15. ~ 6. 30.(사이버교육)
3) : 김천시 지좌동 민방위 담당자(☎ 054-421-2435)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