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둔포면 신양리 95-3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신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