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둔포면 신양리 95-3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신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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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둔포면 신양리 95-3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신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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