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용화동 1390번지의 용화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화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