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을 참고하여 2017. 10. 3. 까지 기업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