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22일 도로명주소가 개별고시됨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 발생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부여)고시문 1.

2. 도로명주소(부여)조서 1.

3. 도로명주소(폐지)고시문 1.

4. 도로명주소(폐지)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