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9월22일 도로명주소가 개별고시됨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 발생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부여)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부여)조서 1부.
3. 도로명주소(폐지)고시문 1부.
4. 도로명주소(폐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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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9월22일 도로명주소가 개별고시됨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 발생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부여)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부여)조서 1부.
3. 도로명주소(폐지)고시문 1부.
4. 도로명주소(폐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