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2017년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에 관한 행정예고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첨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아산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나. 사업내용 : 방범 CCTV 설치 3개소 8대
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라. 행정예고 기간 : 2017. 10. 24. ~ 2017. 11. 13.(20일간).
붙 임 : 행정예고(2017년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1부. 끝.